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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

게시2026년 8월 5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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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미루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교환·대여 이익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과세 폐지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최근 시장 약세까지 겹치면서 폐지나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이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일정이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거래 기록 정리와 2026년 말 보유 현황 기록 등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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