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행동, 이원택 지사 직권남용 고소
게시2026년 10월 22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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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026년 10월 22일 이원택 전북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했다. 도청이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소인 3명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아 도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도청 측은 처음에는 피켓이 없으면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소인들이 피켓이 없다고 밝힌 뒤에도 출입을 막았다. 이후 도청은 비상상황 발생 시 방문객 출입을 허가하는 청사출입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공동행동은 당시 집회나 시위 등 비상상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원택 지사는 2026년 10월 7일 기자회견에서 참관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청사출입 운영규정이 행정 내부 준칙에 불과해 일반 도민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출입을 일률적으로 차단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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