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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권고 이행계획 부실에도 원안 의결

게시2026년 10월 23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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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겠다' 수준의 단편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14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은 총 6069건이었다. 국정원은 이행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적었고, 경찰청은 관련 소송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기재했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열린 7차례 심의회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부남 의원은 부실한 이행계획을 반려해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3개월 안에 세부 계획을 내기 어렵다며 향후 심의에서 구체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제출한 2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계획서에 사과 시기·방법 등을 향후 검토하거나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부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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