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12월 시행, 초진 7일·동일 시도 제한
수정2026년 10월 18일 12:03
게시2026년 10월 18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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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부터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같은 시·도 내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와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 플랫폼은 인증이 의무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새 기준에 맞춘 대응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초진도 비대면진료…같은 시·도 의원만, 처방은 7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진료도 거주지 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