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2억원 사기 사건 백씨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게시2026년 4월 22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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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0일 아파트 건축 명목으로 2억원을 사기한 백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21년 2월 지인 김씨에게 강서구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2억원을 차용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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