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의과대학 증원 취소소송 법원 각하
게시2026년 9월 18일 18: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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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대생 4058명의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 결정이 이미 끝난 2025학년도 입시를 되돌리기 어렵고, 2026학년도 정원이 기존 수준으로 회귀한 점을 고려해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증원 발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봤다.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도 대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며, 의대 교수들의 본안소송도 자격 없음으로 각하된 상태다.

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3번째 '각하'..."실익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