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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 목사, 11살 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게시2026년 9월 2일 13:40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충남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집처럼 살던 11살 아동을 침대에 38시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62·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3일 전인 8월 2~3일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나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다.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목사를 주양육자로 여겼으나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결박당했고 고열과 탈진 증세로 병원 이송 3시간여 뒤 숨졌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정부 아동복지 수당 2295만원은 실제 양육자가 아닌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지급됐으며, 2021년과 2024년 이미 방임 등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양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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