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교회 목사, 11살 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게시2026년 9월 2일 13: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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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집처럼 살던 11살 아동을 침대에 38시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62·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3일 전인 8월 2~3일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나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다.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목사를 주양육자로 여겼으나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결박당했고 고열과 탈진 증세로 병원 이송 3시간여 뒤 숨졌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정부 아동복지 수당 2295만원은 실제 양육자가 아닌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지급됐으며, 2021년과 2024년 이미 방임 등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양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회 사망’ 11살이 “엄마” 여기던 그 목사…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