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보상형 대안 제기
게시2026년 10월 24일 07: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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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재취업과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대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실업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하면 최대 보상액을 주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보상금은 재취업 직후 지급하지 않고 정부 계정에 유보했다가 새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업무보고에서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을 검토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66.5%가 근속 1년 미만이었다.
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며 퇴사를 미루는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반복·부정수급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등 기존 제도의 구조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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