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차별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분석 발표
게시2026년 10월 1일 16: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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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고혈압·심혈관질환 등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차별이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화되고, 교육·고용·소득·주거·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건강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러한 구조적 차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연구진은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영국처럼 공공기관의 정책 과정에서 차별을 고려하고 독일처럼 조사·시정·피해구제 집행체계를 갖춰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