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산양 죽음 기록 '멸실' 용어 유지
게시2026년 10월 31일 14: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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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의 동물 죽음 신고서가 여전히 '멸실' 용어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는 55건이었으며, 동물의 죽음도 멸실 신고서로 기록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11월 멸실을 폐사로 바꾸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6년 3월 법제처 심사에서 법리상 문제로 의뢰가 반려됐다. 법제처는 멸실이 폐사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서는 이미지 형태 PDF로 관리돼 폐사 위치와 원인을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
용어 변경은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 없이 멈춰 있어 산양 떼죽음 이후 정부 대책은 2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용어 사용과 죽음 기록의 데이터 축적이 함께 이뤄져야 같은 죽음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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