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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6개월 후 시행

게시2026년 5월 26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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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법률에 명시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정부 정책과 사업은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가 원인을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생명안전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절차,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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