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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초과입원 보험사기 항소 기각

게시2026년 11월 7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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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약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1심 형량인 징역 3개월과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200일에 가까웠다. 입원 중 무단외출과 처방약 미복용이 확인됐으며, 과거 연인 B씨의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원은 실제 입원했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기간을 늘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입원 여부를 병실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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