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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원장, 금감원 투자자 보호 책무 방기 비판

게시2026년 10월 14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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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026년 10월 14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일률 상장폐지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법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추진에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을 걸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의 파수꾼을 자처했지만 소액주주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따졌다.

하 원장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과 관리종목 지정 후 45거래일 미달 시 즉시 퇴출하는 획일적 기준이 도입될 때 금감원이 위험성을 먼저 알아채야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실질심사 요건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금융위의 퇴출 속도전에 보조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량적 잣대만으로 정밀 심사 없이 다수의 기업을 기계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금융위뿐 아니라 금감원을 향한 질책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감원이 기업의 실질적 가치와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진화된 퇴출 심사 체계를 금융위에 적극 제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금감원이 퇴출 심사 체계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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