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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 항쟁 유족, 국가 상대 배상 승소 눈앞

게시2026년 10월 18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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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경찰에 연행돼 사살된 정씨의 둘째 아들 정도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6년 10월 8일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정씨는 대구 10월 항쟁 관련자로 지목됐으나 사건 가담을 부인했지만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소송은 1·2심 판결이 엇갈리며 9개 법원을 거치는 등 15년 동안 이어졌다. 2026년 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면서 승소의 계기가 됐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배상 판단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유족은 다시는 같은 억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10월 항쟁 희생자인 정아무개(사망 당시 27살)씨의 아들 정도곤씨가 2019년 대법원 앞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씨는 15년 만에 최종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도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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