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강제 노동 계속
게시2026년 8월 7일 15: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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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농가에서 폭염중대경보 중에도 이주노동자들이 38도를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농장주들은 하루 작업 중단 시 수백만 원 손해를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거 없다"며 휴식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수로만 무더위를 견디고 있다.
5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 2,665명 중 23명이 사망했으며, 경기도가 612명으로 가장 많다. 7월 이후 베트남·태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폭염 중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제 안전규정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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