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한화오션 함정 부품 차별공급 혐의 현장조사
수정2026년 5월 7일 19:02
게시2026년 5월 7일 18: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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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 서울사무소를 현장조사하고 함정 장비·부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계열사로부터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다.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 1위 사업자로 독점 기술을 다수 보유해 경쟁사들이 부품 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한화 계열사 간 기업결합 승인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며 견적 가격 차별 금지·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 악용을 통한 경쟁 제한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위, 한화오션 현장조사…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 거래 혐의
공정위, 함정 장비 불공정 거래 의혹 한화오션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