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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오션 함정 부품 차별공급 혐의 현장조사

수정2026년 5월 7일 19:02

게시2026년 5월 7일 18:4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 서울사무소를 현장조사하고 함정 장비·부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계열사로부터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다.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 1위 사업자로 독점 기술을 다수 보유해 경쟁사들이 부품 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한화 계열사 간 기업결합 승인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며 견적 가격 차별 금지·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 악용을 통한 경쟁 제한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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