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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게시2026년 5월 7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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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청년 당원 식사 비용을 도의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는 전북경찰청에서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과의 정책 간담회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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