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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법 발의

게시2025년 12월 30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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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정부가 예산 사정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 연령을 임의로 설정해왔다. 2025년 기준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대상인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도 검진에서 배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 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예산 논리로 건강검진 차별을 받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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