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재개발 종교시설 신축 강제 불가 판결
게시2026년 8월 14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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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무조건적 신축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 소유자를 주택·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우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교회가 현금보상이나 상가 분양을 통해 종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신축을 조합에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돼 향후 재개발 현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제도 차이로 인한 복리시설 분쟁이 사업 지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조합의 절차적 투명성과 시설 소유자의 현실적 선택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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