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성평등가족부 피해자 공동모니터링 대책, 실효성 논란
게시2026년 6월 2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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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피해자 공동모니터링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험·저위험으로 분류된 피해자 중 저위험 등급 해제 직후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성 판단 기준의 한계가 드러났다.
민간상담소의 모니터링은 피해자 상담에만 의존해 범죄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나온다. 상담소장들은 피해자 진술 기반 위험도 판단이 결국 피해자 탓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니터링을 일상 침해로 느껴 동의를 꺼리면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관리'보다 가해자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 이전 단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방안 마련이 피해자 등급 분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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