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의 무죄판결, '결백'이 아닌 '증명 부족'의 의미
게시2026년 6월 8일 00: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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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며, 검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죄 증명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무고한 사람의 유죄판결 위험은 낮아지지만 진범의 무죄판결 가능성은 커진다. '열 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격언은 형사재판이 무고한 자 보호를 우선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형사재판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절차다.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벌어졌으나, 무죄판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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