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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에게 금전 요구받은 남성, 살인미수로 징역 2년 6개월

게시2026년 6월 17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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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과거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왼손바닥과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패딩 주머니에 숨겨온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신감과 분노가 살인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A씨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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