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시민 들이받은 30대 입건
게시2026년 10월 25일 11: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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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아선 시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6년 10월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위태롭게 주행하는 A씨 차량을 목격하고 신호 대기 중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출발해 B씨가 목과 어깨를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단독] 음주운전 제지하던 시민 '쾅'…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