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의료영상 재촬영 기준 마련 촉구
게시2026년 10월 4일 19: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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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4일 의료영상 재촬영을 '중복촬영'이 아닌 '재검사'로 구분해야 하며, 줄여야 할 대상은 '불필요한 재검사'라고 강조했다. 간이식 환자의 새로운 합병증 의심이나 중증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임상적 필요성이 있으면 최근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학회가 제안한 재촬영 사유코드는 필요한 추가검사·허용 가능한 재검사·정당한 추적검사·불필요한 재검사·목적이 다른 검사로 구분되며, 의사가 입력하고 의무기록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응급 상황에서 진료 지연을 막기 위해 촬영정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병원마다 다른 처방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현재 1개월 시범운영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뒤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날짜로만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같은 병원 내 반복 검사도 사유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CT·MRI 재촬영이 잘못된 검사는 아냐… 줄여야할 건 ‘불필요한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