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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4곳 적발·고발

게시2026년 5월 6일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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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금지 고시 위반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곳을 고발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8건), 110% 초과 판매(12건), 과다 공급(31건), 자료 미보고(6건)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A 업체는 12만여개를 일주일간 보관했고, B 업체는 특정 구매처에 35배 초과량을, C 업체는 78배 초과량을 판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사기 매점매석을 '반사회적 행태'로 규정하며 신속한 수사와 최대치의 행정 제재를 지시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당국의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X 캡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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