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포구 물놀이 금지, 다이빙 안전사고 우려
게시2026년 7월 26일 09: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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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구와 포구에서 수영, 스노클링, 다이빙 등 물놀이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촌·어항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도 포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심과 수중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포구에서의 다이빙은 경추 골절이나 척수손상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이빙 시 머리부터 입수하는 과정에서 바닥이나 수중 장애물과 충돌하면 목뼈에 강한 축성 압박이 가해져 경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수심 확인이 필수이며, 음주 후 수영이나 야간 수영은 금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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