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3월 시행, 노사자치주의 새 시대 개막
게시2026년 2월 25일 18: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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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간 직접교섭이 제도화된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노동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사 간담회를 통해 시행을 준비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23년간 추진된 법안으로, 불법파업의 근원을 제거해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시행령 폐기를, 경영계는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이견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단체교섭을 촉진할 방침이다.
경영계의 교섭비용 증가 우려는 있으나, 투명한 경영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의 과정으로 접근한다면 단체교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100년 역사가 증명하듯 일부의 빈곤은 전체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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