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신호위반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게시2026년 2월 25일 13: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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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어긴 4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미추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24일 오전 11시 59분쯤 발생했으며, A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으며 소방 당국이 7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교차로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 위반 차에 치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