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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7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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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지난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했다. 특검 구형은 15년이었으며 항소심 판단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추가 항소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 판단까지 법적 절차가 계속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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