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안 발의
게시2026년 4월 23일 08: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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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4월 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편안은 기존 '비율 공제' 방식을 '정액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생애 1회 최대 2억 원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특공이 적용되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어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향후 3년 내 매도 예정자는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최종 제도 형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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