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폐지 후 공소청 출범,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논란
게시2026년 10월 5일 00: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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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되고 수사권을 박탈당했지만, 헌법상 검사 직책은 유지되고 공수처·특검은 여전히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태섬 전 국회의원은 2005년 검사 시절 제작한 검찰 마크가 20년 만에 사라지면서 65억원 이상의 교체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부의 수사권을 박탈한 반면, 특수부는 특검·공수처 형태로 존속시켜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수사권을 유지하면서 공소청 검사만 수사권을 잃은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거 비위는 책임이 있지만, 새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시 특검이 현 정부를 수사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개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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