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인용
게시2026년 9월 18일 18: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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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동희오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사용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처음으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까지 중노위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이 먼저 시행될 경우 동희오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동희오토는 기존 노사 교섭 구조가 바뀌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손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로, 실제 위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따져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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