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부역혐의 피해자 진실규명 후 경찰이 조사 신빙성 부인
게시2026년 2월 19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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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부역혐의로 경찰에 살해된 A씨의 유족이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예산경찰서가 진화위 조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진화위는 2월 18일 족보·제적등본·생활기록부 등 기록과 유족·의용소방대원 진술이 일치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경찰의 사법절차 없는 처형이 헌법상 생명권·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지난해 4월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9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이 '전언'에 불과하다며 진화위 결정을 부인했다.
사건 발생 70여년 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기관의 결정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과거사 진실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 문제가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단독]한국전쟁 때 ‘부역자’ 몰려 피살···진화위 조사결과에도 경찰은 “신빙성 부족” 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