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5대강 하수처리장 총인 배출 기준 강화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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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9년 12월 1일부터 5대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 방류 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인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하루 용량 1만톤 이상 시설의 총인 기준은 기존 0.3~0.5㎎/L에서 0.2㎎/L로 통일되며, 일일 배출량은 1783㎏에서 576㎏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전국 117곳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전체 처리량의 96%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폭염으로 심화되는 녹조 관리에 이번 기준 강화가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대강 녹조 원인 ‘총인’,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