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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4시간 근무 휴게시간 완화

게시2026년 5월 7일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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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하루 단위 사용 원칙을 바꿔 노동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4시간 근무 시 의무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도 노동자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휴게시간 규정 완화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해외 취업 사기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정 강화와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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