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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판매점의 변칙 영업 적발, 전시 금지법 우회

게시2026년 10월 6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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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시행으로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면서 먹이 주기 체험을 운영하거나, 업체를 층별로 따로 등록하는 '쪼개기 영업'으로 법을 교묘히 피하는 변칙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4월 현장 조사 결과, 동물원 허가나 전시 신고 없이 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판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가 최소 6곳 적발됐다. 경기 용인·화성 업체는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며 관람료를 받았고, 대전 업체는 층별 별도 등록으로 허가 기준을 회피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부에 야생동물 영업허가 업체와 전시 유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했으며, 변칙·불법 영업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돼 동물 전시·체험이 어려워지자,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변칙 영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 판매업체에 전시된 페럿을 만지고 있는 관람객.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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