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판매점의 변칙 영업 적발, 전시 금지법 우회
게시2026년 10월 6일 15: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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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시행으로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면서 먹이 주기 체험을 운영하거나, 업체를 층별로 따로 등록하는 '쪼개기 영업'으로 법을 교묘히 피하는 변칙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4월 현장 조사 결과, 동물원 허가나 전시 신고 없이 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판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가 최소 6곳 적발됐다. 경기 용인·화성 업체는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며 관람료를 받았고, 대전 업체는 층별 별도 등록으로 허가 기준을 회피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부에 야생동물 영업허가 업체와 전시 유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했으며, 변칙·불법 영업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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