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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퍼런스 체크 과정의 명예훼손 무죄 판결

게시2026년 8월 23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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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직자 평판 조회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전달한 피고인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발언이 특정인 대표 한 명에게만 전달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레퍼런스 체크는 생성형 AI업계의 관행이며 A씨와 B씨는 소속 회사가 다르고 명예를 훼손할 동기도 없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노동시장의 평판 조회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명예훼손 등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동의와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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