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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노래방 살인 60대 신상정보 공개 심사

게시2026년 5월 15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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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18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시도했으나 요건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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