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실효성 대폭 축소
게시2026년 7월 23일 17: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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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핵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회계공시 연동제를 없애고 공시 대상을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만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노동계는 이를 '연좌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와 산업별 노조의 회계공개 의무가 사라진다.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상급단체 공시 의무 제외로 거액의 조합비 관리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 회계공시 손질…상급단체 연동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