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강화
수정2026년 4월 23일 15:21
게시2026년 4월 23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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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를 처벌하는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중고나라·당근·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 거래와 가맹점의 허위 결제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부정 사용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검색어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단속 강화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지시했다. 국민 3256만명 대상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시 형사처벌”…단속 강화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집중 단속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