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 인정받았지만 가해학생과 분리 안 돼 교사 병가
수정2026년 8월 19일 20:14
게시2026년 8월 19일 19: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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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담임교사가 제자로부터 성적 내용 편지를 받아 교권침해로 인정받았으나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조치했지만, 피해 교사의 담당 과목을 해당 학생이 계속 수강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피해 교사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헛구역질 증상까지 호소했다. 개학일인 18일 학교 출근이 불가능해져 병가를 신청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수업 동선 분리 등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갖고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 배정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 보며 또 수업해야”…성적인 편지 받은 교사의 눈물
“성적 수치심 느껴 헛구역질까지”…가해 학생과 분리 안 된 교사, 결국 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