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악용 종부세 회피, 법인 대표 송치
수정2026년 10월 23일 14:28
게시2026년 10월 23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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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ㄱ씨가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한 혐의로 서울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ㄱ씨는 2023년부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2022년 ㄴ주식회사의 종부세가 과다 부과될 것을 우려해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가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해 세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형식의 신탁을 체결했다. 이 범행은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을 통해 포착됐다.
경찰은 법인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부동산실명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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