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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가혹행위 인권위 조사 확인

수정2026년 4월 9일 14:07

게시2026년 4월 9일 13:5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군사관학교 기초훈련 중 예비생도에게 강제 취식, 나체 얼차려, 부상 부위 폭행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예비생도 A씨가 진정을 제기했으며,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0명이 식고문 형태 강제 취식을, 39%가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상 예비생도 기초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 학교 전반 특별 정밀 진단을, 국방부 장관에 기초훈련 법적 근거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군 교육기관 인권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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