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우 창원시의원 배임수재 혐의 검찰 송치
게시2026년 11월 7일 09: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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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원 조은우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중 공사계약 청탁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산중부경찰서는 2026년 10월 중순 조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마린애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조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며 청탁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관계자 A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202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수수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 의원은 고발 이후인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9월에는 입주민들이 시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를 요구했다. 사건의 법적 결론과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파트 공사 수주 대가 4억5000만원 수수 혐의…창원시의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