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 부작용 13개 질환, 정식 보상 대상 전환
수정2026년 4월 18일 14:34
게시2026년 4월 18일 13: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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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자궁출혈·안면신경 마비·이명 등 13개 질환이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격상했다.
뇌정맥동혈전증·모세혈관 누출 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면역 혈소판 감소증·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정맥 혈전증·다형홍반·횡단성 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필러시술자 얼굴 부종 등이 포함됐다. 심근염·심낭염 발생자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 포함 보상 범위에 추가됐다.
기존 '관련성 의심' 판정자는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정식 보상 대상자는 진료비 외 정액 간병비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 백신 맞고 자궁출혈·안면마비·이명… 부작용 보상 길 열렸다
자궁출혈 등 ‘코로나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보상 한다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