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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정2025년 12월 31일 17:27

게시2025년 12월 31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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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부에 서명만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공무원 A씨도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소속사는 병가 사유는 치료 연장이며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 소집해제됐다. 그는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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