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한 수배자 구속 송치
게시2026년 3월 26일 16: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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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45세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인을 스토킹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초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잠정조치를 받은 A씨가 6일 피해자 아파트 인근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결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과 함께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원 수배 상태임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도주·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단독]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지인 반복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