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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물차 과적 처벌 기준 개정 적용

게시2026년 5월 10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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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화물차 과적 운행 단속 기준을 10일부터 즉시 반영한다. 그동안 운전자 중심으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적은 도로 파손, 교량 안전, 대형 교통사고 위험과 직결되며 제동거리 증가와 조향 안정성 저하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폭 2.5m·높이 4.2m·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위반 시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반 8명과 이동식 축중기 7조를 가동하며 도내 8곳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화물 운송업계와 건설 현장, 항만 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개정 기준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화물차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개정 훈령을 반영해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로 과적 운행이 이뤄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실제 지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바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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