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화물차 과적 처벌 기준 개정 적용
게시2026년 5월 10일 15: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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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화물차 과적 운행 단속 기준을 10일부터 즉시 반영한다. 그동안 운전자 중심으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적은 도로 파손, 교량 안전, 대형 교통사고 위험과 직결되며 제동거리 증가와 조향 안정성 저하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폭 2.5m·높이 4.2m·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위반 시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반 8명과 이동식 축중기 7조를 가동하며 도내 8곳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화물 운송업계와 건설 현장, 항만 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개정 기준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 화물차 단속 기준 바뀐다… 화주 지시 과적 땐 운전자 대신 화주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