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 논의, 의료계 집단 불참
게시2026년 7월 29일 17: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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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 전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계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은 집단 불참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확정판결, 성범죄 확정판결,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등 5가지 항목의 공개를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은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특성상 불이익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식 독립적 환자안전 조사기구 운영 등 대안 제시가 이어지고 있으나,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국회 토론회...의사 단체 모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