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전국 최초 '건설현장 기후보험' 8월 도입
게시2026년 3월 31일 15:5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도는 31일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올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가 사전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 대상 노동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제주도는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4월부터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을 가동해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기후위기에 노출된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에 일 쉬어도 보상···제주, 전국 최초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도입